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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방역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확진시 자가격리 해야하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나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다면 좋겠지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당 5만원까지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누리집 등을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및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계속 시행하게 되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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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이상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및 신청 방법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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