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보

인정기술사 제도

Engr 2015. 1.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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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술사 제도(학경력기술사)란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73년부터 부족한 기술사 대체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정기술사제도는 시행되었다가 중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수년동안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을 살펴보면 최근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4년 5월 23일 시행)되면서 인정기술자 제도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 각 사업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활동할 경우 기술자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들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져있으며 14년 5월 23일 개정전에는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만이 특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학력, 경력, 자격등 일정 요건이 되면 특급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경우는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술사 등급은 국가기술자격자(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취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법별로 기술인력들을 개별활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사업법을 잘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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