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응시자격 기술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의 2에 응시자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졸업 하신분은 실무경력이 6년만 있으면 되고,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4년간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기사 + 4년 실무경력2. 산업기사 + 5년 실무경력3. 대학졸업자 + 6년 실무경력4. 기능사 + 7년 실무경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등급응시자격기술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