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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13

인정기술사 제도

인정기술사 제도(학경력기술사)란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73년부터 부족한 기술사 대체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정기술사제도는 시행되었다가 중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수년동안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을 살펴보면 최근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4년 5월 23일 시행)되면서 인정기술자 제도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 각 사업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활동할 경우 기술자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들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져있으며 14년 5월 ..

자격정보 2015.01.29

[미국 PE 1편 ] 미국기술사 제도 (PE License)

미국기술사 제도(PE License)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 및 3개의 자치령(괌, 푸에르토르코, 바진아일랜드)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연방법이 존재하지만 각 주는 각 주법에 따라서 주 내부의 자치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 헌법 제10항의 ‘헌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떤 권력도 연방이 아닌 주에 속한다’라는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는 기술사법을 자체적으로 고유로 갖고 있으며 그 법에 따라서 PE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업들의 라이선스도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의 정부가 발행합니다. 이런 연유로 PE의 자격요건이 딱! 이렇다고 규정지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각 주별로 자연환경 또는 문화적 특성, 사회적요구에 맞추어 PE면허 요건을 ..

자격정보/PEFE 2015.01.29

미국기술사 PE 등록 절차

미국기술사 PE 등록절차 미국기술사 시험도 한국과 동일하게 시험을 합격 후 관할관청에 면허를 등록 해야합니다.참고로 우리나라도 '14년 11월 29일 기술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술사 직무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Licensure for engineers (PE 등록 절차)각 주의 면허 위원회는 각 주법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면허 등록 요건 및 절차들이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1. ABET이 인증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학위 취득 * FE 시험을 응시하기전에 각 주의 요구조건 확인필요합니다.2. FE 시험 합격3. 최소 4년간의 실무경험4. PE 시험 통과5. 면허 등록

자격정보/PEFE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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