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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술사 PE 등록절차
미국기술사 시험도 한국과 동일하게 시험을 합격 후 관할관청에 면허를 등록 해야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14년 11월 29일 기술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술사 직무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Licensure for engineers (PE 등록 절차)
각 주의 면허 위원회는 각 주법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면허 등록 요건 및 절차들이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1. ABET이 인증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학위 취득
* FE 시험을 응시하기전에 각 주의 요구조건 확인필요합니다.
2. FE 시험 합격
3. 최소 4년간의 실무경험
4. PE 시험 통과
5. 면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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