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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술사 제도(PE License)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 및 3개의 자치령(괌, 푸에르토르코, 바진아일랜드)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연방법이 존재하지만 각 주는 각 주법에 따라서 주 내부의 자치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 헌법 제10항의 ‘헌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떤 권력도 연방이 아닌 주에 속한다’라는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는 기술사법을 자체적으로 고유로 갖고 있으며 그 법에 따라서 PE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업들의 라이선스도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의 정부가 발행합니다. 이런 연유로 PE의 자격요건이 딱! 이렇다고 규정지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각 주별로 자연환경 또는 문화적 특성, 사회적요구에 맞추어 PE면허 요건을 설정할 수가 있으나 등록된 PE면허가 각 주에 한정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comity 라는 제도를 통해서 타주에서 등록된 기술사들을 신청이라는 행위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는 없지만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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