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술사 제도(학경력기술사)란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73년부터 부족한 기술사 대체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정기술사제도는 시행되었다가 중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수년동안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을 살펴보면 최근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4년 5월 23일 시행)되면서 인정기술자 제도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 각 사업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활동할 경우 기술자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들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져있으며 14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