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술사 제도(PE License)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 및 3개의 자치령(괌, 푸에르토르코, 바진아일랜드)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연방법이 존재하지만 각 주는 각 주법에 따라서 주 내부의 자치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 헌법 제10항의 ‘헌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떤 권력도 연방이 아닌 주에 속한다’라는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는 기술사법을 자체적으로 고유로 갖고 있으며 그 법에 따라서 PE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업들의 라이선스도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의 정부가 발행합니다. 이런 연유로 PE의 자격요건이 딱! 이렇다고 규정지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각 주별로 자연환경 또는 문화적 특성, 사회적요구에 맞추어 PE면허 요건을 ..